학점은행제
구분 (근거조항) |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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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) |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 |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. |
※ 단,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,
아래와 같이 '1년/1학기 인정 제한학점'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.
학기 | A대학교 | B대학교 | C대학교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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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학기 총합계 | 24 | 3 | 15 | 42 |
1학기 | 12 | 3 | 9 | 21 |
2학기 | 12 | 0 | 9 | 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