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원센터

1670-1010

운영시간

평일 09:00 ~ 17:00

방학 09:00 ~ 15:00

(방학기간 1~2월, 7~8월)

학사운영

031-607-9879/9882

사회복지현장실습

031-607-9881/9575

시스템 오류/장애

031-607-9873

학점은행제 진행절차

icon_home 원격교육원 학점은행제 진행절차

학습자 등록이란?

'학습자 등록’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.
‘학습자 등록’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

‘학습자 등록’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

  • '학습자 등록’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- ‘마이페이지' - ‘학습자 정보검색’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』 제18조에 근거하여 ‘학습자 등록’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(1분기)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. 이와 동시에 ‘학위수여예정증명서’는 『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』제33조에 근거하여 ‘학습자 등록’ 완료 후 학사 100학점,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→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  • ‘학습자 등록’ 선행 후 ‘학점인정’이 완료된 경우,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,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‘학습자 등록’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,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 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
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표
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
국가평생교육진흥원
방문접수
1.4 ~ 1.15 4.1 ~ 4.11 7.4 ~ 7.15 10.4 ~ 10.12
국가평생교육진흥원
온라인신청
12.15 ~ 익년 1.29
[②12.15~1.14]
4.1 ~ 4.29 6.15 ~ 7.29
[②6.15 ~ 7.15]
10.4 ~ 10.31
  • 단,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.
  • 평일(월~금) 09:00 ~ 17:00까지 접수합니다.
  •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:00 ~ 12:00, 오후 13:00 ~ 16:00 (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(대리인 접수 가능)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.
  • 토, 일, 공휴일 제외
  • [②-2월 학위대상자/ ⑧-8월 학위대상자]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.

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

  • [1] 학습자 등록 신청서
  • [2]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
  • [3] 최종학력 증명서
  • 고등학교 졸업생 :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
  • 대학(교) 졸업생 : 졸업증명서
  • 대학(교) 제적생 : 제적증명서
  • 대학(교) 재학생 : 재학(휴학)증명서
  • [4] 수수료 1인당 4,000원
  • [5] 필기도구
  • ※ 간호 및 보건계역 : 면허증 원본지참사본 제출
  • ※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