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원센터

1670-1010

운영시간

평일 09:00 ~ 17:00

방학 09:00 ~ 15:00

(방학기간 1~2월, 7~8월)

학사운영

031-607-9879/9882

사회복지현장실습

031-607-9881/9575

시스템 오류/장애

031-607-9873

공지사항

icon_home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
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
조회수 414472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안내

 

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행제 학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학점은행제의 경우, 2020. 1. 1. 이후 사회복지학(학사 과정)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(전문학사 과정)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오니,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관 련: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2020. 1. 1. 시행)

 

□ 시 점: 2019. 8. 12. 공포, 2020. 1. 1. 시행

 

□ 주요내용

 

-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: 14과목(42학점) → 17과목(51학점)

 

- 사회복지현장실습 강화

 

- 학점은행제 학습자 적용시기: 2020. 1. 1. 이후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

 

□ 상세내용:【붙임】참조

 

□ 문 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://lic.welfare.net, ☎02-786-0845)

 

추후 자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발급기준을 확인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